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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7.08 2014고단10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3. 19:20경 동해시 동굴로 15(천곡동)에 있는 주공5차아파트 504동 앞 도로에서 119 신고를 받고 환자 호송을 위하여 출동하던 동해소방서 소속 소방교 B가 운전하는 C 119구급차량이 과실로 피고인을 충격하게 되자 화가 나, 사고 후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의 몸 상태를 확인하던 위 소방서 소속 상방 D의 오른쪽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위 B에게 “야이 씨팔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B의 얼굴을 약 4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자 상태 확인 업무에 관한 소방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