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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9 2019나18531

부당이득금

주문

1. 가.

제1심판결의 피고 B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B...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1) 보험사업자인 원고 변경 전 상호는 D 주식회사이다. 는 2008. 8. 28. 피고 B과 사이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피고 B, 보험기간 2008. 8. 24. 16:00부터 2023. 8. 24. 16:00까지로 정하여 피고 B의 일반상해입원ㆍ질병입원에 대하여 1일당 5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등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은 2009. 2. 9. 원고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누나인 피고 C으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 B의 입원과 보험금 수령 1) 피고 B은 2008. 12. 24.부터 2014. 3. 24.까지 목뼈 염좌, 지방간, 간염, 경추통, 소화불량 등으로 인하여 총 29차례에 걸쳐 아래 표 기재 각 병원에서 약 1~3주씩 입원하였다. 2) 원고는 ① 2009. 1. 15. 피고 B 명의의 계좌(E은행 F)로 1,000,000원, ② 2009. 9. 18. 피고 B의 아들인 G 명의의 계좌(E은행 H)로 600,000원, ③ 2009. 4. 3.부터 2014. 5. 9.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C 명의의 계좌들(E은행 I, J, K, L은행 M, N은행 O, 이하 ‘이 사건 계좌들’이라 한다)로 28,200,000원을 각 지급하는 등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9,800,000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입원일 병원 명 보험금 지급일 예금주 지급 계좌 금액(원) 1 2008.12.24. P병원 2009.01.15. B E은행 F 1,000,000 2 2009.02.16. Q병원 2009.04.03. C E은행 I 2,100,000 3 2009.03.09. R정형외과의원 2009.04.03. C E은행 I 500,000 4 2009.09.04. S한방병원 2009.09.18. G E은행 H 600,000 5 2010.05.11. T신경외과의원 2010.05.31. C L은행 M 1,750,000 6 2010.05.27. U의원 2010.06.11. 700,000 7 2010.06.22. T신경외과의원 2010.07.08. 1,250,000 8 2010.08.05. V정형외과의원 2010.08.20. 700,000 9 2010.08.20. W한방병원 2010.08.31. 550,000 10 2010.09.01. X의원 2010.09.10.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