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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0 2019가단14495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390,993원과 그 중 46,751,452원에 대하여는 2019. 10. 10.부터, 82,284,47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