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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12 2013가단511087

경계확정의소

주문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G 대 329㎡와 H 대 682㎡의 경계를 G 대지 위 건물의 오른쪽 모서리와...

이유

갑 제1, 2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및 감정인 I의 측량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 소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G 대 329㎡(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와 피고들 소유 H 대 682㎡(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의 경계를 두고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1, 2 토지의 경계가 별지 참고도 1, 2,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인 사실, 이 사건 1 토지 위 지상건물의 왼쪽 모서리 부분부터 피고들이 설치한 철제 담장이 위 경계를 침범하여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1, 2 토지의 경계를 별지 참고도 1, 2,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으로 확정하고, 이 사건 1 토지를 침범하여 피고들이 설치한 철제 담장의 철거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