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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1.07 2014고합1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1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F시공무원(5급)으로서 2011. 2. 18.경부터 현재까지 F시장을 보좌하여 F시 관내의 기업정책 수립, 산업단지 조성, 경제자유구역 지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G국 산하 H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는 2007. 7. 13.경 F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실수요자 개발 방식으로 J 일대 633,417㎡ 부지에 K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자금 부족 및 과다한 부채(776억원)로 인하여 2010. 9.경까지 부지 매입은 38%에 그치고 보상금 미공탁으로 토지수용재결이 실효되는 등 사업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자, I의 대표이사인 L L은 I의 법인 자금 횡령과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2014. 10. 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뇌물공여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개월의 판결을 선고받아[위 지원 2014고합88, 139(병합)],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중이다

(위 법원 2014노3389). 등 I 관계자는 2010. 10.경 자산유동화회사(Special Purpose Company; SPC) 자산보유자에게서 자산을 매입해 이를 토대로 ABS(Asset-Backed Securities, 자산담보부증권)를 발행하는 당사자.

투신, 증권, 은행신탁 등은 SPC를 설립해 이곳에 채권을 양도하고, SPC가 이것과 담보, ABS를 발행, 시장에 유통시키는 역할을 한다.

자산유동화를 위해 설립되어서 특수목적회사라고 부르며 ABS의 상환이 완료되면 해산된다.

[중소기업청 전문용어] 인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위 부채를 전가하는 한편, F시 및 N공사에 대한 로비를 통해 N공사를 M에 참여시킨 후 사업자금에 대한 금융책임을 부담시키기로 계획하였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