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2011. 11. 5. 10: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부산 사상구 D사업 구간내 탈수기 해체작업장에서, 탈수기 6기에 대하여 (주)E과 (주)F 사이에 소유권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주)E이 법원으로부터 위 탈수기에 대하여 압류물보관장소변경 승인을 받아 탈수기를 이전하기 위해 철골설치 및 해체업을 전문으로 하는 G 대표인 피해자 H에게 탈수기 6기 의 이전작업을 맡기고 이에 피해자는 인부들과 해체장비를 동원하여 해체작업을 할 때, 공모하여 위 탈수기들은 (주)F에서 (주)I에 매각하여 I(주)이 현재 점유자인 (주)E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놓은 상태인데 피해자가 그 가처분결정을 무시하고 임의로 해체한다는 이유로 J 등 수십명의 인부를 동원하여 해체작업장을 점거하고 욕설을 하면서 해체작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위 J는 삽을 들고 해체작업을 하고 있는 크레인 기사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작업을 중단하게 하고 작업장에 드러누워서 농성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탈수기 해체작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은 피해자 H이 2011. 11. 6. 07:30경부터 같은 달
7. 11:00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탈수기 6기에 대하여 이전하기 위해 해체작업을 할 때, 공모하여 수십명의 인부들을 동원하여 해체작업장을 점거하여 작업자들과 장비를 해체작업장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막고, 작업자들이 해체를 위해 탈수기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자 올라가는 계단을 막아서는 등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탈수기 해체작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H,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고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