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30 2021노2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몰수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마약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 및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법정형과 처단형의 범위,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의 권고 형 범위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에 해당하고, 달리 항소심에서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