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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4 2014가단11992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2012. 10.경 피고가 땅을 사고 건물을 짓는데 돈이 필요하니 한 달만 쓰고 준다고 부탁하여 당시 50,000,000원을 현금으로 빌려주었는데, 피고가 그 중 20,000,000원을 반환한 다음 2013. 3. 19.경 다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하여 피고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50,00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는 2013. 3. 19. 피고의 계좌로 입금된 20,000,00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송금받은 것이므로 이를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차용증(갑 제2호증), 이행각서, 부동산전세계약서, 전세계약서, 부동산전세계약서(갑제 3호증의 1 내지 4)는 원고 스스로 피고의 아들인 C이 작성하여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C이 피고 또는 피고의 처인 D으로부터 차용증 및 위 이행각서 등을 작성할 수 있는 대리권을 위임받아 정당하게 작성되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상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피고의 계좌로 돈이 송금된 사실(갑 제1호증)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C이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를 공동차용인 내지 일종의 연대보증으로 하여 차용증에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부당이득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