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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62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4.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6. 9. 10. 10:0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미용실에서, 소 주병을 든 채로 피해자에게 “ 머리 끊어도. 왜 안 끊어 줘. 돈 있는데 돈 안 줄까 봐! ”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 2명과 피해자에게 “ 이 시발 년들이 뭐 쳐 다 보 노, 확 그냥.” 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미용실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6. 22:40 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빵집에서, 한 손에 소주병을 든 채로 다른 한 손으로 진열대에 있는 빵을 만졌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 빵을 손으로 함부로 만지시면 안 됩니다.

” 라는 말을 듣자 신고 있던 운동화 한 켤레를 벗어 바닥에 던지면서 피해자에게 “ 계산하면 되잖아!

”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알 수 없는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20 분간 위력으로 피해 자의 빵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10. 15:00 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채소 가게 입구에서, 그곳에 앉아서 소주를 마시며 바닥에 침을 뱉고, 가게 안으로 들어오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채소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0. 20. 01:00 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김밥 가게에서, 소 주병을 든 채 종업원과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바닥에 구토를 하고 눕는 등 소란을 피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