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 마산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4. 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업용 본드를 이용하여 환각물질을 흡입하기로 마음먹고 2014. 5. 7.경 경주시 감포읍 소재 상호 불상의 철물점에서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접착제인 선진코크 1개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본드를 흡입할 장소를 물색하던 중 2014. 5. 8. 00:15경 경주시 감포읍 감포안길 7-4 감포제일 교회 로비 내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공업용 접착제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입과 코를 비닐봉지 입구에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첨부,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11회나 환각물질흡입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다만 가장 최근의 동종 범죄전력이 6년 이상 전에 저지른 것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