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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27 2019고단131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통된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 2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318』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10. 18:57경 피해자 B(48세)이 운영하는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안에서 평소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오늘은 전처럼 실수 하시면 안돼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편의점 카운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젓가락을 들어 피해자의 눈을 찌들 듯 들이대고, “먹물을 빼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음식물 쓰레기통을 발로 차 깨어지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한다는 이유로 편의점 밖으로 나와 입구 테이블에 피고인이 놓아둔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길이 약 94cm)를 손에 들고 다시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알루미늄 파이프로 피해자의 몸과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560』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7. 22:20경 서울 서초구 E 아파트 F호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갑지기 소리를 지르며 의자를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을 향하여 던지고,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 가만 안두겠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