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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05 2015가단73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충남 금산군 C 임야 402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가 인접한 D 답 470㎡ 및 E 답 441㎡를 2013. 6. 17.부터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1999년경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래 토사가 유실되지 않도록 경계에 석축을 쌓아두고 있었는데(폭 약1.5m, 길이 약200m), 피고가 2013. 11.경 무단으로 위 석축(축대)를 허물어 경계를 훼손하고 훼손한 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또한 석축이 손괴됨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토지의 토사가 유실되어 유실된 땅에 토사를 다시 채워넣어야하는 손해도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석축축조비용 3,770만 원, 토지조성비용 2,000만 원, 합계 5,77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보아도 이 사건 토지와 피고 소유의 D, E 토지 경계에 있던 원고 주장와 같은 석축을 피고가 훼손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