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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03 2014가단9120

가옥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3. 5. 24.부터 위 인도완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