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2.04 2014가합101556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8,653,121원 및 그 중 561,895,369원에 대하여 2014. 3. 17...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신용보증의뢰인이며, 피고 B은 피고 A의 대표이사(2013. 5. 27.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그 이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는 사내이사로 남아 있다)로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 연대보증인이고, 피고 D는 피고 B의 친누나이다.

한편, 피고 C는 아래와 같이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1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원고는 2012. 11. 22. 피고 A과 사이에 같은 피고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받게 될 시설자금 대출원리금의 상환채무에 관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A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피고 A은 원고에게 보증료 및 추가보증료 등을 지급하고,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2. 11. 22. 피고 A에 보증번호 E, 보증금액 1,100,000,000원, 보증기한 2020. 11. 20.로 된 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A은 위 보증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