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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02 2016고단7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2. 경 카카오 톡 채팅을 통해 피해자 E에게 “65,000 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을 주면 던 전 앤 파이터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문화 상품권을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65,000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 핀번호를 넘겨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정서,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피해액 경미), 불리한 정상( 다수의 동종 전과, 피해 회복 없음, 미합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특히, 이 사건 범행 무렵의 동종 범행들 2015. 7. 9.부터 같은 해 11. 14. 사이 경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방식으로 총 18회에 걸쳐 합계 2,546,800원 편취. 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한 판시 판결이 이 사건 범행 일 이후에 확정되었는바 그와 동시에 재판하는 경우와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 무렵의 동종 범행들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방식으로 2015. 10. 8. 경 141,000원, 2015. 11. 22. 경 157,000원 각 편취. 에 대하여 2016. 4. 26. 징역 1월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그 항 소심( 인천지방법원 2016노1492 사기) 이 계속 중인 사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