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벌금 1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송전탑 설치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으로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들은 초범인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원심에서부터, 피고인 B는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 B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 제 2 항에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