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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28 2014고단1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81]

1. 투자금 사기범행 피고인은 2006. 12. 11.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번지 불상지에 있는 SC제일은행 앞에서 피해자 C에게 “동대문에서 일수놀이를 하고 있고, 남대문에서 주류 도매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이자를 많이 불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수놀이나 주류 도매업을 한 사실이 없고, 재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이자를 지급할 아무런 방안이 없었으며, 투자금 중 일부를 이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계속하여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었을 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합계 408,4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신용카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07. 12. 18.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호텔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카드를 사용하지 않아서 카드가 없는데 카드를 사용할 일이 생겼다. 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난 후 카드대금을 납부일까지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어 피해자의 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카드대금을 납부일까지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롯데신용카드를 빌려 그 무렵부터 2008. 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3,703,730원 상당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