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2.19 2019고정2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쿱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1. 02: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포항시 북구 두호동 영일대해수욕장 앞 도로에서 C조합 앞 도로까지 약 1km 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