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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4 2014가단933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변호사 C이 부담한다.

이유

소송대리권 흠결에 관한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본다.

제소단계에서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다2139 판결, 1994. 11. 8. 선고 94다3154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도 그 사실의 존부가 불명한 경우에는 입증책임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본안 판결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원고에게 유리하다는 점에 비추어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3930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 2014. 2. 24. 소장과 함께 원고 명의의 소송위임장이 제출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위 소송위임장은 공증인 등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문서인 사실, 이에 이 법원이 2014. 5. 2.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소송대리권 증명 서면에 관하여 공증인 등의 인증을 받도록 명하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이에 따른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기록상 명백한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원고 명의의 소송위임장이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C은 원고로부터 적법하게 소송대리권을 수여받은 바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대리권이 흠결된 소송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