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변호사 C이 부담한다.
소송대리권 흠결에 관한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본다.
제소단계에서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다2139 판결, 1994. 11. 8. 선고 94다3154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도 그 사실의 존부가 불명한 경우에는 입증책임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본안 판결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원고에게 유리하다는 점에 비추어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3930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 2014. 2. 24. 소장과 함께 원고 명의의 소송위임장이 제출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위 소송위임장은 공증인 등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문서인 사실, 이에 이 법원이 2014. 5. 2.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소송대리권 증명 서면에 관하여 공증인 등의 인증을 받도록 명하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이에 따른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기록상 명백한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원고 명의의 소송위임장이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C은 원고로부터 적법하게 소송대리권을 수여받은 바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대리권이 흠결된 소송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