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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50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05:40 경 용인시 기흥구 흥 덕 2로 118번 길 1 영통 고가 밑 사거리를 B 버스를 운전하여 영통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직진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흥 덕 방면에서 영통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66 세) 운전의 D 카니발 자동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버스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등 다발 골절상을, 위 카니발 자동차의 동승 자인, 피해자 E(59 세) 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압박 골절상 등을, 피해자 F(53 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G(35 세 )으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 간 골절상을, 피해자 H(42 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 좌상 등을, 피해자 I(47 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J(40 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보고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버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