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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7 2020가단274431

물품대금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5,997,16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부터 2020. 9. 11. 까지는 연 6% 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라는 상호로 도료 소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도료 판매 및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20. 5. 7.부터 2020. 5. 20.까지 피고에게 총 45,997,160원 상당의 도료를 공급하였다.

다.

피고의 직원으로서 위 도료 공급계약을 대리한 C은 2020. 6. 10. “ 페인트 대금 45,997,160원에 대하여 2020. 6. 30.까지 지급을 보증하겠다.

” 는 취지의 지급 보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도료 물품대금 45,997,160 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물품 공급 일 이후로서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2020. 7. 1. (C 의 지급 보증 기한 익일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0. 9. 11. 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