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82.12.15.(694),1076]
가.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것이 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인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한 예
나. 변론기일의 2회 불출석의 효과발생과 법원의 재량 유무
가. 원고의 고용인부가 1980.10.29에 추수작업 중 손가락 절단상을 입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치료에 동행할 것인지 여부는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치료를 위하여 원고가 타처에 있는 병원에 동행한 것을 들어서 동년 10.31의 이 사건 변론 기일에 출석못한 점이 그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나.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2회에 걸쳐 불출석하거나 변론없이 퇴정할 때는 소취하 또는 항소취하로 간주되는 효과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법원의 재량이나 소송사건의 내용, 진도에 따라 임의로 처리할 수 없다.
가.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3항 , 나.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 , 제241조 제4항
정진상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기학
유대진 외 2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원심의 제7차 변론기일인 1980.2.22. 10:00 및 제4차 변론기일인 같은 해 10.31. 10:00에 각 출석치 아니하고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은 위의 각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각기 변론을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다고 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제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것은 원고가 추수한 벼를 타작하기 위하여 고용한 일용인부 소외 1이 작업중 우수중지절단상을 입어 사용자로서 이를 치료해 주려고 부득이 위 기일에 출석 못하였는 바 이는 원고 자신의 책임에 돌릴 수 없는 사유에 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기일지정신청에 이르렀다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위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3항 소정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니 원고의 이 사건 기일지정신청은 이유 없다 하여 이 사건은 원고가 위 2차의 변론기일에 각 출석하지 아니하므로서 민사소송법 제378조 , 제241조 제2항 , 제4항 에 따라 제4차 변론기일인 1980.10.31자로 항소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하여 소송종료 선언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원고의 고용인부가 1980.10.29에 추수작업중 우수중지절단상을 입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치료에 동행하고 아니하고는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치료를 위하여 원고가 타처에 있는 병원에 동행한 것을 들고 같은 해 10.31의 본건 변론기일에 출석못한 점을 그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바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2회에 걸쳐 불출석하거나 변론없이 퇴정할 때는 소취하 또는 항소취하로 간주되는 효과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법원의 재량이나 소송사건의 내용 진도에 따라임의로 처리할 수 없다 ( 당원 1973.3.13. 선고 72다2299 판결 참조)할 것이니 법원은 더 나아가 본안에 대한 석명 및 심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인즉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