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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3.25 2019가단20278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북 임실군 C 대 5,822㎡ 중 별지 [참고도] 표시 6, 7, 4, 5, 6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