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09.19 2019고정59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광주 D 하수관리 정비공사 현장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2.부터 2017.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6,456,52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이유 공소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인 2019. 7. 18. 처벌불원의 의사가 포함된 진정취하서 제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수사보고(처벌의사 확인-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