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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6 2017고정165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생이다.

피고인은 2016. 4. 8. 경 B 대학교 법과 대학 C 동 1 층 엘리베이터 부근에서, B 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 동기인 D, E 및 F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G( 여, 30세 )에 대하여 “G 누나도 H가 손댔기 때문에 만나면 안 된다.

H가 형사법학회 MT에서 G 누나의 가슴을 만지고 그 누나랑 키스를 했다고

한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2015. 4. 경 있었던 형사법학회 MT에서 피해자에게 키스하려는 H를 제지하였으므로 피해자와 H가 키스하거나 H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의 각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E, F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고소장

1. D, G, E, F의 각 진술서

1. H와 G의 J 대화 내역, A과 G의 J 대화 내역, K와 G의 J 대화 내역

1. A과 G의 대화 녹취록

1. B 대학교 인권센터 결정문

1. 수사보고( 참고인 D, E,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유죄의 이유)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F이 “H 가 피해자와 했어

”라고 묻자 “ 아뇨,

위로만요. 근데 거절했대요.

”라고 대답하였을 뿐 판시 기재와 같이 말을 한 사실은 없고, 형사법학회 회원인 I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 대로 이야기한 것이므로 허위의 인식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