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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10.04 2018고단2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21:25 경 제천시 하소동 소재의 ‘ 골 말 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월동 소재의 ‘ 제 천 농산물도 매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 범죄 전력),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다.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