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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1.10 2016고단705

특수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8. 18:40경 강릉시 C에 있는 D지구대 앞 노상에서, 위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인근 담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길이 가로 약 35cm, 세로 약 20cm)를 들어 위 D지구대 앞에 주차된 F 아반떼 순찰차량 우측 문짝 부분에 2회 집어던져 수리비 993,188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112순찰차량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현장사진(피해차량 및 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 없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범행도구의 위험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징역 1년 - 4년: 공무집행방해범죄, 공용물무효ㆍ파괴, 제1유형, 가중영역(위험한 물건 휴대)]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