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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9 2018가합6261

정정청구

주문

1. 피고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 일간지 B의 사회면 중 가장 마지막면의 좌단...

이유

1. 기초사실

가. E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경위

1. 사업개요 사업명: E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 내용 사업신청자의 자격 - 사업신청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함 - 사업신청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출자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의 지분율의 합은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100분의 25 이상이어야 함 - 사업신청자는 출자자 중 본 사업에 대한 지분율이 14.5% 이상인 자로서 [첨부2. 사업계획서 평가계획] ⑶ 출자자의 재무능력(F) ①의 ㉮와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인을 향후 협상 및 사업시행 등을 주관하는 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함. 또한 대표자는 민간투자비 중 자본금에 대한 투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조건부 투자확약서 불인정) 평가방법 및 배점 - 평가방법 : 2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1단계 평가(사전적격심사, PQ)를 통과한 사업신청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기술 및 자격 부문) 실시 - 1단계 평가 : 서약서 제출 여부, 사전적격성 심사(PQ) 및 기타 주무관청의 요구사항에 의거하여 평가하고, 평가 결과는 통과 또는 탈락으로만 구분하며, 2단계 평가의 점수와 연계하지 않음 - 2단계 평가 : 기술부문(480점)과 가격부문(520점)으로 구분하여 총 1,000점 만점으로 평가를 수행함 (1) 국토교통부장관은 F에서 G, H차량기지에서 I에 이르는 E 복선전철(총 연장 43.6km )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2017. 12. 12. ‘E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변경)’(이하 ‘이 사건 RFP’라 한다)을 고시하였는데, 고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J 주식회사를 대표출자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