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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79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8. 04: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관악로 247에 있는 우성아파트입구삼거리 앞 편도 4차로의 3차로를 따라 봉천고개 쪽에서 봉천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등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D(여, 7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왼쪽 앞 유리창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 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 좌측 대퇴골 관절돌기의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고 의식불명의 상태에 이르게 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내용, 피해자 아들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진료소견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