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21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사업자등록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인 B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3. 8. 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선배인 D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울 서대문구 E 건물 1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의 일자 란에 ‘2013년 8월 1일’, 보증금 란에 ‘사천오백만원’, 임대인 란에 ‘B’, 임차인 란에 'A' 라고 기재하고 이를 출력하여 B 이름 옆에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 3.경 서울 서대문구 E 부근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나. 피고인은 2014. 1. 7.경 위 2.가.

항 기재 ‘F’에서, 피해자 H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B와의 전화통화)

1. 고소장(융자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