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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0 2017고정185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19 세) 은 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07. 12. 08:17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상호 ‘E’ 술집에서 피고인 및 피해자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술값 계산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이 들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 갤 럭 시 노트 5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의 입술이 터지게 하여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피해자 F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1. 20. 및 2018. 1. 3.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