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02.13 2018가단50471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06,1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9.부터 2019. 2. 13.까지는 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는 2017. 7. 19. 23:32경 E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김제시 백구면 월봉리 학동교차로 부근 편도 2차선 도로(자동차전용도로인데, 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 중 2차로를 군산에서 전주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있던 원고 운전의 F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

)을 추돌하였다. 2) 위 교통사고 발생 당시 D는 이 사건 차량이 앞서 진행하고 있음을 한참 전부터 확인하였음에도 졸음운전으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탓에 위 차량의 후미를 그대로 들이 받았다.

한편 원고는 위 교통사고 발생 당시 시속 5km 정도의 매우 느린 속도로 2차로와 갓길에 걸쳐 위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다.

원고는 위 교통사고로 두통과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2주간의 입원치료를 받았다.

3)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는 위 E 화물차량(G가 지입한 차량이고, D는 G가 고용한 운전기사이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 C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고 한다

)는 피고 회사와 위 화물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한편 이 사건 차량은 원고가 유한회사 H에 지입한 차량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이하 같다

갑 제1 내지 5,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교통사고가 D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D가 운전한 위 화물차량의 소유자로서 그 운행자인 피고 회사와 위 화물차량의 보험자인 피고 연합회는 연대하여 위 교통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책임의 제한 D가 졸음운전으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것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