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5.16 2017가단2455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10. 14.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56㎡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월차임700,000원, 임대기간 2016. 12. 30.부터 24개월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년 3월까지의 연체 차임 10,500,000원에서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공제한 500,000원 및 2018. 4.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700,000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