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8 2020고정7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6.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양화대교 쪽에서 경인고속도로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로변경이 금지된 흰색 실선의 차선이 설치된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26세) 운전의 E 미니쿠퍼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F)

1. 견적서

1. 사고영상 및 차량파손사진

1. 수사보고(사고현장 진로변경 금지 백색실선 거리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