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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11 2016고정124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8. 18:00경부터 같은 날 18:20경까지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53세, 남)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죄로 신고하여 조사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너 죽을 줄 알어, 너 여기서 못 산다'라며 언성과 욕설을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처리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이 방해를 받은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행위는 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