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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9 2013노33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A의 디아제팜 수수투약, 펜터민 수수, 피고인 B) 피고인들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과 펜터민을 상호 수수하여, 피고인 A이 디아제팜을, 피고인 B이 펜터민을 각 투약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들은 약에 디아제팜이나 펜터민 같은 향정신성 성분이 들어 있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다이어트를 위해 각자 소지하고 있던 약들을 교환하여 먹은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들의 범의를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디아제팜 수수투약, 펜터민 수수, 피고인 B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E병원 소속 간호사이고, 피고인 B은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이며,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년 여름경 위 E병원에서,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후, 그 무렵 그 디아제팜을 수회에 걸쳐 물과 함께 복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디아제팜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년 여름경 위 E병원에서,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펜터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년 여름경 위 E병원에서, A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디아제팜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년 여름경 위 E병원에서, A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후, 그 무렵 인천 서구 H 아파트 128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