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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1.23 2013고합9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피고인 C, D, E, F, G, H, J, K, L,...

이유

범 죄 사 실

Q(60톤, 강선) 및 R(60톤, 강선)는 쌍타망 어선의 주선과 종선으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지 않은 중국 산동성 석도 선적의 어선들이다.

피고인

A은 위 Q의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선박의 항해사이며,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및 M은 위 선박의 선원들이고, 피고인 N은 위 R의 선장이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 N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및 S은 2013. 10. 5. 저녁 무렵 중화인민공화국 산동성 석도항에서 위 Q에 승선하여 출항하면서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다가 대한민국 해양경찰에 단속될 경우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의 검문검색을 방해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쇠창살, 쇠파이프, 나무몽둥이 및 쇠고리(샤클) 등을 준비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0. 7. 01:15경부터 같은 날 05:40경까지 사이에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인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서방 약 36해리(북위 34도 35분 05초, 동경 124도 27분 09초, EEZ 내측 약 19.3해리)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활동을 하였다.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은 2013. 10. 7. 06:30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서방 약 38해리(북위 34도 36분, 동경 124도 24분, EEZ 내측 17해리) 해상에서 불법 어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 어선에 기적을 울려 정선명령을 하고 등선을 시도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어선에 설치된 비상벨을 눌러 항해사 및 선원들인 피고인 B 등 12명을 갑판으로 불러 모은 후 미리 준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