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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602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0. 03:50 경 경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위 식당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E( 남, 41세 )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 조각( 가로 30cm, 세로 29cm, 두께 3cm, 무게 4.76kg) 을 집어 들어,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F( 남, 31세) 의 머리를 향해 던져 맞추어 피해자 F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어서 위 대리석 조각으로 피해자 E의 좌측 이마를 1회 찍고 옆구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자료에 대해)

1. 피의 자 E에 대한 상해진단서 2부

1.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진단서 1부

1. 대리석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 조각으로 피해자 E, F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특히 피해자 E에게는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가하였으며 아직 까지 그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본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있어서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2005년 이후에는 동종 범행을 저지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