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검사가 제출한 적법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에 대한 중개수수료 채권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주장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 아래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원심은 증거의 취사선택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무죄를 선고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죄로 인정된 모욕죄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G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인바, 2010. 12. 6.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실은 안산시 상록구 H번지의 토지 및 건물 동소 I 및 J(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대하여 매수인 피해자 F과 매도인 K으로부터 중개의뢰를 받고 중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3. 2.자 건물상가 매매 계약서가 이미 작성된 것을 기화로 마치 위 피해자에게 받아야 할 중개수수료 5,400,000원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위 건물상가 매매 계약서를 첨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5,40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2010. 12.13.경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2)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