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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3. 8.자 2001카기38 결정

[소송상구조][공2001.5.15.(130),923]

판시사항

항소심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상고심에서 소송상의 구조를 신청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11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는 점에 관한 소명의 정도

결정요지

항소심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상고심에서 소송상의 구조를 신청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1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되어 있는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닐 것이라는 요건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당사자가 항소심에서 패소한 사실만을 가지고 막바로 상고심에서도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는 점에 관한 소명의 정도는 제1심이나 항소심에서 소송상의 구조를 신청하는 경우에 비하여 좀더 구체적인 소명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신청인이 상고심에서 소송상의 구조를 신청하려면, 자신이 항소심에서는 패소하였지만, 항소심 판결에 법률상의 하자 등이 있어 그 판결이 취소될 개연성이 없지 않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신청인

신청인

피신청인

대한민국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신청인이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는 일부 승소하였으나, 원심에서 신청인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당원 2001다13945호로 상고를 제기하였는바, 신청인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없으나 상고심에서는 신청인이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민사소송법 제118조 소정의 소송상 구조를 구한다.

2. 살피건대, 항소심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상고심에서 소송상의 구조를 신청한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1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되어 있는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닐 것이라는 요건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당사자가 항소심에서 패소한 사실만을 가지고 막바로 상고심에서도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는 점에 관한 소명의 정도는 제1심이나 항소심에서 소송상의 구조를 신청하는 경우에 비하여 좀더 구체적인 소명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신청인이 상고심에서 소송상의 구조를 신청하려면, 자신이 항소심에서는 패소하였지만, 항소심 판결에 법률상의 하자 등이 있어 그 판결이 취소될 개연성이 없지 않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사유를 소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고 할 것인데,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인이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신청인이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는 점까지 소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그러므로 결국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