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1.04.13 2020가단14304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4,571,123 원 및 그 중 804,184,516원에 대하여 2020. 7. 9.부터 2020. 11....

이유

1. 청구원인 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정정한다). [ 인정 근거] 갑 1-1 내지 8, 갑 2-1 내지 7, 갑 3-1 내지 5, 갑 4-1 내지 4, 갑 5-1, 2, 갑 6, 갑 7,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