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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30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6. 23: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를 송 산 교차로 방면에서 흥선 지하 차도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 던 피해자 E( 여, 21세) 의 좌측 허벅지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6. 23:20 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제일시장 앞 노상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매장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 약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피해자 진술서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