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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9 2019고정78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 있는 C주점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들에게 유해약물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4. 23:00경 위 주점에서, 청소년인 D(17세, 여) 등 4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칵테일 2병, 예거 칵테일 1병 등 합계금 80,9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내사보고(청소년 주민등록 초본 첨부 관련), 수사보고(청소년 진술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①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 확인 의무에 위배하여 연령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등 참조 . ② E, F, D, G 등 4명은 이 사건 당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