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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06 2015가단117325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창호의 제작, 판매,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참가인은 2012. 2.경 B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C 지상 D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참가인회사의 이사 직함을 사용하고(등기된 이사는 아니다)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참가인의 현장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던 E를 통하여 2012. 6. 12. 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창호 및 금속 공사(이하 ‘이 사건 창호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210,000,000원(부가가치세 21,000,000원 별도) 하도급계약서의 계약금액란에는 “일금 일억팔천만원정 (\210,000,000)”으로 기재되어 있어 한글 기재 내용과 숫자 기재 내용이 불일치하나, 위 하도급계약서의 다른 기재내용들 및 위 하도급계약의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한글 기재 부분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신축공사의 진행 중 설계변경 및 건축변경허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원고는 E를 통하여 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창호공사에 더하여 엘리베이터 구조물 공사 등을 추가로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고 한다) 약정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2. 10.초경 이 사건 창호공사 및 이 사건 추가공사를 모두 완료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신축공사도 최종적으로 완료되었다.

이에 건축주인 B는 2012. 10. 15. 관할행정청인 용인시 처인구로부터 건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바. 참가인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16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참가인에게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