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2794 | 상증 | 2016-10-28
[청구번호]조심 2016중2794 (2016. 10. 28.)
[세목]증여[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상속개시일(2013.12.19.)전인 2013.12.13.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대물변제의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이전등기 된 점에 비추어 피상속인 사망 전에 받은 사전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쟁점현금 중 ***,***,***원은 실명이 확인된 청구인의 계좌에 보관되거나 청구인이 현금으로 출금하여 사용하였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전액 상속받았으며, 쟁점계좌 예금의 처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사전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원은 상속개시일 사망 시각 후 피상속인의 쟁점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이는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이는바, 이를 사전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OOO세무서장이 2016.2.19. 청구인에게 한 2013.1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12.19. 아버지 안OOO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2014.5.27. 상속재산가액을 OOO원, 채무 및 장례비용 공제금액을 OOO원, 상속공제액을 OOO원으로 하여(상속세 과세표준은 OOO원)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 과정에서 상속개시일 이전에 처분된 피상속인의 재산 중 2013.11.29.부터 2013.12.19.까지 피상속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서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이체된 OOO원(아래 <표1>의 일련번호 2와 3의 합계) 및 현금자동입출금기 등을 통해 출금된 OOO원(아래 <표1>의 일련번호 4)의 합계 OOO원(이하 “쟁점현금”이라 한다)과 2013.12.9. 피상속인 명의에서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OOO 외 2필지 토지 및 지상 건물의 거래가액 OOO원에서 은행채무를 제외한 OOO원(아래 <표1>의 일련번호 1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사전 증여된 것으로 보아 2016.2.19. 청구인에게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11. 이의신청을 거쳐 2016.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아래 <표1>과 같이 사전증여재산으로 과세한 가액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OOO
(1) (일련번호1 관련) 처분청은 부동산등기부상 청구인이 2013.12.9.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으로부터 대물변제로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부담할 채무가 없으므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피고)과 동생인 안OOO(원고) 간 소유권말소등기사건(OOO법원 2015.9.17. 선고 2014가합31684 판결 참조)에서 안OOO은 대물변제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무효이며 소유권말소등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등기가 무효가 되더라도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적법하게 보유한 청구인이 그 명의로 이전한 것이기 때문에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유증에 의한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2) (일련번호2 관련) 피상속인의 시체검안서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사망 시각이 2013.12.19. 20:00이나, 쟁점현금 중 피상속인의 예금 OOO원이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송금된 시각은 같은 날 20:24으로 상속개시 이후 인출되었으므로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3) (일련번호3 관련) 청구인이 2013.12.9. 피상속인으로부터 계좌이체받은 OOO원은 사망 후 예금인출 절차가 복잡하고 언제 사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병원비, 채무변제, 기타 경비 등을 사용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지시에 따라 이체된 것이고 상속개시일까지 사용되지 않고 청구인의 계좌에 남아 있었으므로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4) (일련번호4 관련) 2013.11.29.부터 2013.12.19.까지 기간 중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지시에 따라 출금하여 전달하였고 병원비, 채무상환 등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는 알지 못하므로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OOO원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야 한다.
(5)법원의 판단(OOO법원 2015.9.17.선고 2014가합31684 판결 참조)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2013.11.27. 사실혼 관계에 있던 진OOO와 재산분배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2013.11.28. OOO원을 수령하여 OOO원(또는 그 이상)은 피상속인의 채무변제에 사용되었고, OOO원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위하여 사용(부동산 공사비, 치료비 등)되었으며, 나머지 잔액 OOO원(일련번호3의 OOO원과 관련됨)도 청구인에게 증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고 판시하였다.
2013.12.9. 청구인에게 이체된 OOO원(일련번호3 관련)은 2013.11.6. 작성되어 확정일자를 받은 상속재산 처분 진술서에서 나타나듯이 진OOO의 소송에 따른 합의금 OOO원에 대한 상속권을 인정받았으므로 피상속인 사망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이고 피상속인의 대리집행 비용 및 당연 상속재산을 사전증여재산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일련번호1 관련)쟁점부동산에 대한 법원의 판단(OOO법원 2015.9.17.선고 2014가합31684 판결 참조)은 대물변제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적법하게 청구인이 가진다는 내용으로 대물변제에 의한 등기이전이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취지이지, 대물변제계약이 무효라서 등기이전이 유증에 해당한다는 판결은 아니며, 상속개시일에 유증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하지 아니하고 상속개시일 이전 2013.12.9. 대물변제에 의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2) (일련번호 2~4 관련) 청구인은 쟁점현금을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이라 주장하나,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져 증여로 추정된 이상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졌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청구인 본인에게 있으나 청구인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다.
청구인도 쟁점계좌에서 인출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변제 및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수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간암으로 위중한 피상속인으로부터 지시받아 현금을 전달하였다고 주장할 뿐, 피상속인의 지시 및 전달한 사실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쟁점현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결국 차명재산이라는 것이고 차명재산은 피상속인 본인의 계산 아래 관리·수익되어야 하는데 피상속인은 간암으로 위중하여 언제 사망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므로 본인의 계산 아래 관리·수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규정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증여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전OOO로부터 공동재산의 분배로서 합의서에 따라 쟁점계좌에 입금된 OOO원은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청구인이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현금출금하고 OOO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환하였는데, 쟁점현금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상속개시일까지 쟁점현금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현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는 점, 뚜렷한 소득이 없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자금출처 없이 고액의 부동산과 차량을 취득한 점, 쟁점현금의 자금원천인 진OOO와의 합의계약 체결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 등 다른 상속인은 모두 배제되고 청구인만 입회인 자격으로 관여하고 날인한 사실이 재산분배 합의서에 의해 확인되는 점, 병환으로 입원중인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청구인이 쟁점계좌 예금으로 피상속인 대출금을 상환하였고, 청구인의 계좌로 예금을 이체하며 현금을 인출한 사실은 쟁점계좌의 예금금액 처분권을 청구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피상속인의 재산을 청구인이 전액 상속받은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 종류별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류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 종류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1.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4.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 재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3.12.19.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제출한 상속세신고서를 보면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없이 OOO 외 1필지 토지 및 건물 평가액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상속재산에 기재된 대출금OOO원을 채무로 하여 납부세액 없이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피상속인의 상속세 결의서를 보면 상속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OOO원과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고 상속공제를 추가하여 경정한 내역이 아래 <표2>와 같이 확인된다.
OOO
(3) 이 건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3.12.9. 피상속인으로부터 사망 전에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 2013.12.13.)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소득원이 없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2014.10.15.(계약일 2013.12.19) 취득한 OOO의 취득자금에 대하여 전액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배우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시체검안서 사본과 청구인의 OOO은행 거래내역조회 사본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사망일시는 2013.12.19. 20:00(보호자의 진술에 의함)로 나타나고,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2013.12.19. 20:24 OOO원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받았고, 피상속인이 병환으로 입원하고 있어 쟁점계좌의 관리를 청구인이 하였으며, 상속개시일에는 쟁점계좌 잔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하여 유증 공정증서, 상속재산 처분 진술서, 피상속인과 진OOO와의 합의서, 동생 안OOO과의 소유권말소등기소송(OOO법원 2015.9.17. 선고 2014가합31684 판결) 판결문 등을 제시하였고, 각 증빙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의 유언공정증서(2013년 증서 제377호, 2013년 12월 6일 작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청구인과 동생 안OOO과의 소유권말소등기소송 판결(OOO법원 2015.9.17. 선고 2014가합31684 판결 참조)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장남인 청구인에게 자신이 가진 재산을 모두 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발언을 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유언 공정증서에 따른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적법하게 보유한 청구인이 그 명의로 마친 것이므로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며, 피상속인이 진OOO로부터 계좌이체받은 OOO원(OOO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OOO원은 쟁점부동산 등의 공사비, 장례비, 49제 비용, 선산비, 치료비, 입원비, 공정정서 작성비용 등으로 사용)을 유언 공정증서 작성일 무렵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다) 안OOO는 2013.11.27.자 합의서에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배와 양자 간 재산분배에 관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합의하면서 진OOO가 안OOO에게 OOO원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안OOO의 아들로 재산분배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 합의서의 입회인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3.11.28. 쟁점계좌에 동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상속재산 처분 진술서(2013.11.6. 작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5)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유증에 의한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상속개시일 전인 2013.12.13.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병환으로 입원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제시한소유권말소등기소송 판결(OOO법원 2015.9.17. 선고 2014가합31684)에서 피상속인이 장남인 청구인에게 자신이 가진 재산을 모두 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유증에 따른 상속재산이라기보다는 사실상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현금이 상속재산이나 상속추정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현금 중 OOO원(위 <표1>의 일련번호 3 및 일련번호 4의 합계금액)은 실명이 확인된 청구인의 계좌에 보관되거나 청구인이 현금으로 출금하여 사용하였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전액 상속받았으며, 쟁점계좌 예금의 처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사전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만, OOO원(위 <표1>의 일련번호 2금액)은 상속개시일 사망 시각 후 피상속인의 쟁점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이는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이는바, 이를 사전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