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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01 2019나52414

구상금

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스포티지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레미콘 차량(이라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3. 16. 10:30경 강릉시 E 부근 삼거리 교차로에서 이면도로 좌측에 정차하고 있던 피고 차량을 피해 도로 우측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차하였다.

그 순간 피고 차량이 우회전하면서 피고 차량의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원고 차량 운전석 앞면 및 측면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3. 30.부터 2018. 4. 3.까지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합계 4,313,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도로통행방법을 위반하여 도로 좌측에 정차하고 있다가 원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교차로 통행방법마저 위반하여 우회전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구상금 4,313,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우회전을 위해 정차하고 있었음에도 피고 차량을 앞질러 진로를 방해하며 좌회전하려 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우회전 시 원고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70%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과실비율을 초과하는 구상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