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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31 2018가단534965

임대차보증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소장부본 송달이전에 이미 임차 부동산을 피고에게 반환하였다는 참고자료를 제출하였음).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