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1. 피고는 원고 A, C에게 각 60,000,000원, 원고 B에게 44,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9. 10...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년 이전부터 서울 성북구 E외 1필지 지상에 건물(이하 ‘구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들은 피고와 각 임대차계약(이하 ‘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5.경까지 음식점 등을 운영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
임차목적물 계약일 임차보증금 차임(단위 : 월) A 1층 우측 약 40평 2003. 12. 1억 8,000만 원 530만 원 B 2층 전부 약 70평 2004. 6. 9,000만 원 350만 원 C 1층 약 65평 2003. 6. 1억 5,000만 원 600만 원
나. 피고는 2013. 5.경 구 건물을 허물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면서, 2013. 6.경 원고들에게 신축건물에 대한 입점우선권 및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었고, 그 무렵 원고들로부터 각 점포를 인도받으면서 원고들과 신축건물에 관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서는 신축건물이 준공된 후인 2014. 9.경 작성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
임차목적물 계약일 임차보증금 차임(단위:원) A 1층 일부 약 15평 2014. 9. 18. 1억 5,000만 원 500만 원 B 2층 일부 약 33평 2014. 9. 26. 1억 원 400만 원 C 1층 일부 약 15평 2014. 9.경 1억 5,000만 원 500만 원
다. 원고 A, B는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전액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 C은 보증금 중 1억 3,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준공일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피고는 준공일이 지나도록 잔금 독촉을 전혀 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신축건물 준공일(2014. 9. 18.)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원고들이 아무런 통고도 없이 입주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2015. 3. 9.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원고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