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4가단520592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35,881,348원 및 그 중 14,567,774원에 대하여 2014. 7. 1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각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D’은 ‘망 D’으로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