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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21 2016고합12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의 업주로서 피해자 E( 여, 17세) 는 2015. 12. 9.부터 2012. 12. 12.까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게 되자, 피해자가 청소년이고 위 업소 종업원으로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쉽게 저항할 수 없는 입장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2. 10. 20:45 경 위 업소 내 카운터 앞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 가 피해자 옆에 있는 의자에 앉은 뒤, 양다리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분을 감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1. 01:30 경 피해자에게 집까지 승용차로 태워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위 업소 뒤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아우 디 A6 승용차에 태운 뒤, 당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발 마사지를 해 준다고 하며 피해자의 발을 만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발을 입에 넣고 3회 정도 깨물며 빠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12. 18:05 경부터 같은 날 22:51 경까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움켜쥐고, 양다리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분을 감싸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만지고,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장소에 설치된 CCTV 증거물 확보에 대한,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2. 12. 자...